'재판부 문건' 작성 검사 "사찰한 적 없다"
추미애 주장 조목조목 반박, "어떻게 이게 총장 징계사유 되냐"
성상욱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어제 오후 법무부의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 소식을 전하고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 사유로 적시된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자체가 검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료를 작성한 의도는 누구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사건 공판 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며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사라면 누구나 경험했듯이 재판 진행과정이나 선고 방향을 파악(어떤 종류의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지)하고 숙지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다. 같은 맥락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 및 공공수사부가 주요사건 재판부의 재판진행방식과 과거 재판내용 등을 정리해서 주요 사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로 이해했다"며 "그에 따라 제가 주요 사건 재판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작성했고, 자료 작성 중에 공공수사부에서도 관련 자료를 제게 전달해줬다. 저는 두 자료를 취합해 최종 자료를 만들었고, 이를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작성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자료를 작성하는 방법도 컴퓨터 앞에 앉아 법조인대관과 언론기사, 포털사이트와 구글을 통해 검색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했다"며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통해 해당 자료를 만든 것처럼 오해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건에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취미 등이 기재돼 있다고 지적돼 마치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판사님들에 대해 이런 내용이 기재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된 것은 1명 뿐이고, 가족관계나 취미가 기재된 것도 각각 1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울산사건 및 조국 전 장관 사건 담당 재판부 판사를 '물의야기 법관'이라고 문건에 기재돼 있다고 추 장관이 주장한 데 대해서도 "그 내용은 현재 언론에서 언급하는 조국 전 장관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김모 판사님이 아니라,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에 이 판사님이 전임 대법원장 시절에 작성된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사실은 공판 검사들 사이에서 이미 알려져 있었다. 2019년에 이미 피고인의 변호인이 그 사실을 재판부에 문제제기하며 ‘배석 판사가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고, 따라서 공판팀이 이미 아는 내용을 리마인드 차원에서 기재한 것"이라며 "수사팀으로부터 자료를 받거나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 또한 이 부분은 피해 당사자가 재판을 맡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재판결과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기에 참고하라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자료 작성의 목적은 판사님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 전혀 아니라 오로지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에게 공소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다른 곳에 공유한 사실이 전혀 없고 오직 주무부서인 반부패부·공공수사부에만 제공한 것"이라며 "이 자료는 공개된 자료와 공판검사들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작성과 전달 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졌다. 직무범위 벗어나거나 절차에 관한 규정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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