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장 "추미애 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은 공익신고자"
"현재 보호조치 취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그때 당시 (당직사병이) 신고했을 때는 병역법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익신고자 판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대상의 법률에 해당되는 범위를 가급적 넓히려고 노력을, 해석을 통해서 넓히려고 노력을 했고 공익신고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익신고기관에 신고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당직사병의 경우에는 요건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며 "직접 어떤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은 아니고 국회에 가서 이렇게 제보를 하거나 또 언론과 이렇게 일종의 언론의 제보 형태를 했는데 언론 제보의 경우에는 공익신고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런데 국회의원에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될 수가 있고 또 신고자가 아니라도 협조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호가 가능하다"며 "권익위가 당사자가 요청하는 공익신고 보호조치의 범위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현재 보호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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