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정순 체포동의안 '압도적 가결'
정정순 "불체포특권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 초래" 호소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186명,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우리가 들러리 설 필요가 없다"며 본회의에 불참하며 민주당에 가결을 압박했다.
정정순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사건건 체포동의안을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으나, 부결시 '방탄국회' 비판을 우려한 민주당 의원들은 몰표로 가결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곧 검찰에 의해 체포돼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총선때 회계부정 의혹을 사고 있는 그는 그간 검찰의 8차례 소환에 불응해 체포동의안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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