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철 "조국 결정으로 유재수 감찰 중단"
"사표라도 낸다고 해 '그나마 불이익 받는구나' 자기위안"
박 전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이던 2017년 말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조사에서 '유재수 감찰건은 당시 추가적으로 더 심하게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 전 장관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비위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 충분한 비위 근거가 확인됐으며 그때까지 확인된 금품 수수액만 1천만원이 넘었다"며 "첩보 근거가 약하고 사적인 부분, 즉 여자 문제가 나와서 감찰 종료 프레임으로 가기 위해 사실과 다른 답변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감찰 중단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유 전 부시장은 감찰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특감반에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는데, 사표라도 낸다고 해서 '그나마 이 정도 불이익은 있구나'라고 자기 위안을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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