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이명박-박근혜측 6명 동시 고발
이명박-김재정-김성우-유승민-이혜훈-서청원 등
군사평론가이자 시스템미래당의 지만원 총재는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이명박,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측을 동시에 고발했다.
지 씨는 고발장에서 이명박 후보측의 경우 “이명박 전 시장측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만약 김재정, 김성우(다스 사장)의 주장이 그릇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박근혜측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이명박 측이 고소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며 이명박, 김재정, 김성우 씨를 고발하였다.
그는 또 박근혜 후보측에 대해서도 “만약 유승민, 이혜훈 의원, 서청원 고문의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라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엄밀하게 조사해야한다”며 고발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전 시장의 재산은닉,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 그리고 천호동 사거리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특혜여부 등은 이미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명박 전 시장측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 씨는 고발장에서 이명박 후보측의 경우 “이명박 전 시장측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만약 김재정, 김성우(다스 사장)의 주장이 그릇된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반대로 박근혜측 주장이 옳은 것이라면 이명박 측이 고소한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며 이명박, 김재정, 김성우 씨를 고발하였다.
그는 또 박근혜 후보측에 대해서도 “만약 유승민, 이혜훈 의원, 서청원 고문의 기자회견 내용이 거짓된 내용이라면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엄밀하게 조사해야한다”며 고발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전 시장의 재산은닉,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 그리고 천호동 사거리 주상복합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특혜여부 등은 이미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명박 전 시장측의 고소취하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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