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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법원 판결,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

"끝까지 진실 밝히기 위해 싸우겠다", 항소 선언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없다>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제가 제기한 명예훼손소송이 기각된 것에 대해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이 소송은 지난해 7월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며 “그러나 저는 이 화해권고결정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화해권고 결정 거부 이유로 “제가 <일본은 없다>를 출간한 이후 10여년에 걸쳐 유재순씨의 악의적인 표절 의혹 제기에 시달려왔으며, 또한 제가 2004년 정계에 입문한 이후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일부 인터넷 매체가 이것을 악용해 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흠집내려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입장을 담은 기사를 72시간 동안 <오마이뉴스>에 게재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오마이뉴스>도 아닌 저 자신이 거부하면서까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그러나 오늘 나온 법원의 1심 판결은 참으로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거듭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판결문을 살펴보면 유재순씨와 함께 살았던 전 남편, 유재순씨의 집필 활동을 보조했던 이웃 주민 등 피고측 증인 증언은 그대로 사실로 인정됐지만 저와 단순히 업무상의 관계로만 맺어졌던 NHK PD 등 원고측 증인의 증언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고와 부부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웃 주민 등의 편파적인 증언을 그대로 사실로 인정한 재판부의 판결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재판은 제가 원고로 제기한 재판”이라며 “만약 오늘의 판결이 진실이라면 표절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유재순씨는 왜 지난 10여년의 세월 동안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최대한 빠른 판결을 원했으나 재판이 길어지고 지리멸렬해지며 무려 3년이나 걸렸으며 그 때문에 재판부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진실로부터 멀어지고 말았다”며 이번 패소를 판결이 미뤄진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그는 “저는 항소할 것”이라며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항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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