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오마이뉴스> 등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특히 판결을 통해 전 의원이 저서 <일본은 없다>를 쓰며 지인의 내용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인정, 사실상 표절 쪽에 무게를 실어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과 정운현 당시 편집국장, 박철현 기자, <서프라이즈>의 필진 김동렬씨,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재순씨 등은 전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자신의 취재 내용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표절의혹을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원고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일본에 대한 책을 출간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 초고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지인으로부터 들은 취재내용 및 아이디어, 그로부터 건네받은 초고의 내용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해 <일본은 없다>의 일부분을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마이뉴스>의 기사 및 칼럼 중 이에 대해 기술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진실한 사실로 볼 수 있어 공익성 및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책이 출간된 후 모 언론사 취재기자가 무단 인용 문제를 보도하자 해당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하나 자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기도 했다는 <오마이뉴스> 기사의 내용도 전체적으로 진실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이에 앞서 2004년 8월 "유씨가 표절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오마이뉴스>에 기사 내용으로 제공했고, <오마이뉴스>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악위적으로 보도했으며, <서프라이즈> 또한 이와 관련해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하며 총 5억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의원은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원이 11일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낸 손해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적잖은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