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스타 오너' 이상직 횡령-배임으로 고발
“대선 경선때 文대통령 불법으로 도운 대가로 아무런 제재 받지않아"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특위는 지난 8월부터 이 의원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던 것은 아닌지, 숨겨진 자금은 없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고발 내용은 ▲이상직 의원의 형 이경일과의 횡령·배임 공모여부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한 횡령·배임 등이다.
특위는 우선 "이 의원의 형인 이경일이 2014년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보면, 이경일이 횡령-배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고 동생인 이상직 의원이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하고 있다”며 "이경일의 횡령-배임이 이상직 의원을 위한 것이므로 형제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홀딩스의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 관련과 관련해선 "이상직 의원이 새만금관광개발과 아이엠에스씨 보유 이스타항공 주식을 아들과 딸이 운영하는 이스타홀딩스에 헐값에 매각해 위 회사들에 대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19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의 민주당 출신 김유상 전무가 문재인 선거인단 경선인을 불법 모집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며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2018년 3월, 문 대통령은 이상직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같은 해 7월 대통령 사위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는 것으로 발전했다가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받아 국회의원이 됐다”며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의원의 횡령, 배임 등 각종 비리가 아직까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고위공직을 전전할 수 있는 것은 권력의 강력한 뒷받침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정권차원의 비호를 제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