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심판 90분만에 종결. 선고기일은 추후 공지
헌재, 한동훈 증인 채택 일축. 속전속결 의지 드러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간 심리를 진행한 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측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증인 신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재판부 평의를 거쳐 기각한다"며 속전속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회측은 한 총리가 한 전 대표와 지난해 12월 8일 '공동 국정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을 어겼다며 한 전 대표 증인 채택을 주장해왔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에서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며 탄핵을 막지 못한 것으로 사과하면서도,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몰랐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했다.
또한 한동훈 전 대표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안정된 국정 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전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만약 한 총리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헌재는 6인 체제로 매우 불안정하게 국민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가중했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달라"며 탄핵심판 인용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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