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전교조 6년10개월만에 합법화
향후 노조법상 권리 완전 행사 가능
노동부는 이날 오후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로써 앞으로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6년 10개월만이다.
그동안 전교조 등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 요인이 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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