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교조 노조 지위 회복 환영"
"전교조 어느 때보다 소통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회장 최교진 세종교육감)는 3일 대법원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판결한 것과 관련, "전교조의 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합니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교육 개혁에 헌신해 온 전교조 6만 교사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이자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촛불 정부의 때늦은 바로잡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꽃다발을 보낸다"며 "이와 관련해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34명 교사의 교단 복귀 등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에 대해선 "전교조는 교원과 직원을 조합원으로 안고 출발한 조직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교조가 교육 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은 교육 개혁에 헌신해 온 전교조 6만 교사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이자 지난 국가폭력에 대한 촛불 정부의 때늦은 바로잡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외노조로 여러 어려움을 겪었을 전교조 선생님들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꽃다발을 보낸다"며 "이와 관련해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34명 교사의 교단 복귀 등 후속 조치가 조속히 이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에 대해선 "전교조는 교원과 직원을 조합원으로 안고 출발한 조직으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통과 연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전교조가 교육 운동과 노동운동의 맏형으로서 교원과 직원,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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