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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측 "재산누락 없다. 유승민, 정치적 책임져야"

"정동영 돈봉투 주장 역시 '카더라'식 허위폭로"

이명박 선거대책위원회는 박근혜 선대위 유승민 의원이 제기한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입증하지 못할 경우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반격에 나섰다.

이명박 선대위 박형준 대변인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반박 기자회견에서 서초동 땅 매각대금 60억원 중 35억원이 누락됐다는 의혹에 대해 "매각대금 60억원 중 35억원은 양도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납부한 것"이라며 "93년 8월 7일 양도소득세로 31억여원을 한일은행에 납부했고, 양도소득세 납부 후 잔금 중 24억여원은 기존의 현대증권 계좌에, 나머지 잔금은 다른 은행계좌에 입금해 보관했으며, 이 은행계좌에서 재산신고(93년 9월 7일) 후 부동산 매매에 부과되는 주민세 2억3천여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히며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했다.

그는 압구정동 아파트 매각대금 누락의혹에 대해서도 "이 아파트는 93년 1월 16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93년 3월 16일 등기이전됐으며, 92년 하반기에 이미 매물로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재산신고와는 무관하다"며 "매물로 내놓게 된 이유는 91~92년 후보 소유의 서초동과 양재동 부지에 건물을 지은 바 있고, 해당 공사비 등 미지급금을 변제할 이유로 내놓은 것이며, 매각대금은 이런 용도로 충당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다스(전 대부기공)에 매각한 대금에 대해서도 "94년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95년 1월 신고)에 이미 반영돼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검증위에 충분히 소명한 바 있다"며 "15억원의 용처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3억여원, 재단기금 출연에 3억여원, 예금 4억여원, 보증금 반환 등 기타에 4억8천여만원이며, 반환된 보증금은 매각한 양재동 빌딩 기입주자에게 반환한 보증금 7천4백여만원과 대부기공 서울지사가 영포빌딩(후보소유)에 입주하며 지불한 보증금 반환분 3억8천여만원, 그리고 기타비용 2천5백여만원으로 구성됐다"고 밝히며 94년분 공직자 재산신고서와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등의 자료를 제시했다.

박 대변인은 "93년도 공직자재산등록 자료를 자세히 보고 분석이나 하고 폭로를 한 것인가"라며 "유승민 의원은 이번 허위 폭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현대건설 사장 때 이 후보가 의원들에게 봉투를 돌렸다'는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원의 폭로에 대해서도 "이젠 여권 대선주자까지 직접 '카더라'식 허위폭로의 선봉장이 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동영 전 의원에게도 분명히 경고한다. 대선후보로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라. 기왕지사 폭로를 한 이상 폭로한 사람이 사실임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할 때는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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