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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론스타 1천억원 추징 정당 결정 환영"

"조세체계 약점 교묘한 악용 시도에 대한 경고 합당"

열린우리당과 중도통합민주당은 6일 국세심판원의 전날 론스타 스타타워에 대한 1천억원 추징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논평을 내고 국세심판원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혜석 열린우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을 통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우리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과세 불복 심판청구 결과가 어제 나왔다"며 "국세청이 론스타에 1천4백여억 원의 세금을 매겼으나, 론스타가 이를 거부하자 국세심판원이 재검토 끝에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 대변인은 "이를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으로 치부해선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논란을 일으켜 온 조세회피성 투기 자본을 견제하고, 정상적인 외국 자본의 활동 폭을 넓히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조세조약을 악용하는 등 조세회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노식래 중도통합민주당 부대변인도 국회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은 외국 기업이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조세체계의 약점을 교묘하게 악용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로 매우 합당한 결정"이라며 "특히 론스타가 2001년부터 한국에 투자해 올린 부동산과 주식 매각차익에 과세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그동안 수차례 론스타에 경고했듯이 이번 국제심판원의 론스타에 대한 결정을 거듭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소위 ‘론스타 먹튀’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전날 론스타펀드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차익 과세와 관련, "론스타의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돼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하지 않고 소득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도관회사"라고 판단하고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국내법상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것은 적법하다"며 론스타가 제기한 추징금 불복심판 청구 3건 모두를 기각 결정했었다.

론스타는 스타리스를 5년 전 1천5백억원에 매입해 3천23억원에 팔았고 극동건설은 1천7백억원에 사들여 7천1백억원의 차익을 챙겼으며, 2003년 10월에 인수한 외환은행은 배당금과 지분 13.6%를 처분해 투자 원금 2조1천5백48억원의 71.8%를 회수하고 남은 지분 51%로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를 다 팔면 이익금은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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