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타다는 렌터카...이재웅은 무죄"
이재웅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 왔다"
1심 법원이 19일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반면에 이재웅 대표는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반색했다.
그는 이어 "나비 한 마리가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화창했던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나비이론을 거론한 뒤,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5)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법정에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큰소리로 항의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반면에 이재웅 대표는 판결후 페이스북을 통해 "새로운 시간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반색했다.
그는 이어 "나비 한 마리가 베이징에서 날갯짓을 하면, 화창했던 뉴욕 센트럴파크에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며 나비이론을 거론한 뒤, "성수동에서 쏘아 올린 홀씨로 인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이들이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더욱 따뜻하고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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