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김상조, '타다 금지법' 놓고 정면 충돌
이재웅 "붉은 깃발법 만들지 말라" vs 김상조 "수십만 택시기사 방치 못해"
이재웅 대표는 이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토위 통과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총리, 중소벤처부, 부총리, 국토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여야 의원들도 다 타다가 기소되어서 안타깝다고 하더니, 자기네가 법으로 막기 전에 기소되어서 안타깝다는 이야기였을까요?"라고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정부-청와대 수뇌부와 여야를 싸잡아 원색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요?"라면서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경향신문이 공동 주최한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법은 '타다' 같은 혁신 시도를 어떻게 제도화할지 고민하는 법"이라며 "이 법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나아가 "'타다'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미래에 똑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수십만 택시 운전사가 입는 피해를 방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인가요?"라고 반박한 뒤, "1500대의 타다는 20만대의 택시와 비교하면 1%도 채 안되는 숫자입니다. 서울시의 7만대와 비교해봐도 2%밖에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입니다. 150만에 달하는 저희 사용자도 택시 탈때는 택시타고, 타다가 필요할 때는 타다를 타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피해를 본다는 말씀일까요?"라고 맞받았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법은 붉은 깃발법에 다르지 않습니다. 타다 베이직은 1년 6개월 뒤에는 6시간 이상, 공항과 항만을 출도착지로 하는 탑승권 소지자에 한해 서비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속 3키로 이하로 달리고 앞에서는 붉은 깃발을 흔드는 기수를 두라고 한 1800년대의 영국의 붉은 깃발법하고 무엇이 다른가요? 지금이 2019년이 맞기는 한 건가요?"라고 힐난했다.
그는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활동'이라고 김상조 실장이 직접 이야기하시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혁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뭘까 고민한다고' 하셔 놓고 한 달만에 만들어내서 초고속으로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법이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는 것일까요?"라면서 "더 이상 붉은 깃발법을 혁신제도화고민법이라고 주장하시면 안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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