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국회 재경위 통과
증권업.자산운용업.선물.투자자문업 시장간 장벽 허물어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이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 허용으로 대형IB설립 가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법사위를 거쳐 7월초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9년께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이 자본시장 업무를 거의 제한없이 취급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IB)가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설립돼, 국내 금융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는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함께 증권사 계좌를 통한 야간 입출금, 신용카드 및 공과금 결제가 가능해지며, 별도의 참가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중소형 증권사 역시 지급결제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증권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되며, 증권계좌로 신용카드나 공과금을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안에 따르면 동시에 우선적으로 법인고객이 아닌 개인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가운데 지급결제 차액을 정산하는 업무는 대행은행을 거쳐야 한다. 한국은행은 증권사의 ‘자금이체 업무’에 대해 검사권을 갖게 된다.
한편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돼 증권사가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직접 금융사 지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사무실로 '투자권유 대행자'를 불러 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 규제가 현행 '열거식'(포지티브)에서 '포괄식'(네거티브)으로 바뀌어 '날씨 파생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판매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을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주어지고, 만약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손해를 입으면 판매자인 해당 금융사가 물어줘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제정안의 유예기간은 1년6개월로, 만약 6월 국회를 통과하면 2009년초부터 시행되지만, 최근 대선국면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그 만큼 시행시점도 연기될 전망이다.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 허용으로 대형IB설립 가능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투자자문업으로 구분된 자본시장간의 장벽을 허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법사위를 거쳐 7월초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2009년께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이 자본시장 업무를 거의 제한없이 취급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IB)가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설립돼, 국내 금융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2009년부터는 증권사의 자산운용업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은행 지급결제망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함께 증권사 계좌를 통한 야간 입출금, 신용카드 및 공과금 결제가 가능해지며, 별도의 참가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중소형 증권사 역시 지급결제 참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증권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되며, 증권계좌로 신용카드나 공과금을 결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안에 따르면 동시에 우선적으로 법인고객이 아닌 개인고객에 대해서만 증권사의 지급결제 서비스가 허용되는 가운데 지급결제 차액을 정산하는 업무는 대행은행을 거쳐야 한다. 한국은행은 증권사의 ‘자금이체 업무’에 대해 검사권을 갖게 된다.
한편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의 겸영이 허용돼 증권사가 직접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비자는 직접 금융사 지점을 방문할 필요없이 사무실로 '투자권유 대행자'를 불러 펀드 등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증권 규제가 현행 '열거식'(포지티브)에서 '포괄식'(네거티브)으로 바뀌어 '날씨 파생상품'을 비롯한 다양한 투자상품의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판매자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을 자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주어지고, 만약 고객이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손해를 입으면 판매자인 해당 금융사가 물어줘야 하는 등 투자자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이번 제정안의 유예기간은 1년6개월로, 만약 6월 국회를 통과하면 2009년초부터 시행되지만, 최근 대선국면으로 인해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그 만큼 시행시점도 연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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