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아들, 아버지 회사서 '병역특례 근무'
한나라 "수많은 업체 중에서 하필 아버지 회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아들이 아버지 회사인 창신섬유에서 병역특례 근무로 군복무를 대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병무청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회장의 아들(28)은 2001년 10월 13일부터 2004년 12월 12일까지 부산에 소재한 창신섬유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강 회장 아들은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별도의 자격증은 소지하지 않았다.
강 회장 아들의 근무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시 취업 제한'이라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는 지난 2004년 3월16일 개정 도입돼, 이에 앞서 창신섬유에 들어간 강 회장 아들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에 앞서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병역특례 근무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노무현 정권에게는 또하나의 '도덕성 논란'을 자초한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강성만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당시에는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노대통령 최측근의 아들이 수많은 업체 중에서 하필 자기아버지 회사에서 병역근무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회사측은 강회장의 아들이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아들은 착실했다'고 두둔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강회장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아닐지 몰라도 '노대통령 측근의 아들'"이라며 "아버지가 노대통령의 측근이 아니었다면 강회장의 아들이 강회장 회사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된 자의 의무중 하나로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보통사람의 아들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대통령은 측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힐난했다.
8일 병무청이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 회장의 아들(28)은 2001년 10월 13일부터 2004년 12월 12일까지 부산에 소재한 창신섬유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
강 회장 아들은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았고 별도의 자격증은 소지하지 않았다.
강 회장 아들의 근무는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시 취업 제한'이라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30조는 지난 2004년 3월16일 개정 도입돼, 이에 앞서 창신섬유에 들어간 강 회장 아들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위반 여부에 앞서 아들이 아버지 회사에서 병역특례 근무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노무현 정권에게는 또하나의 '도덕성 논란'을 자초한 양상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를 질타하고 나섰다.
강성만 부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당시에는 불법은 아니라고 하지만 노대통령 최측근의 아들이 수많은 업체 중에서 하필 자기아버지 회사에서 병역근무를 했는지 납득할 수 없다"며 "회사측은 강회장의 아들이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내 아들은 착실했다'고 두둔하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강 부대변인은 "강회장의 아들은 '신의 아들'은 아닐지 몰라도 '노대통령 측근의 아들'"이라며 "아버지가 노대통령의 측근이 아니었다면 강회장의 아들이 강회장 회사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는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된 자의 의무중 하나로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보통사람의 아들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노대통령은 측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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