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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인 "미군, 오염시켰으면 스스로 청소해야 하지 않나"

미국내에서는 강력한 법률 적용, 주둔국엔 이중잣대 적용

오는 2011년까지 반환될 34개의 주한미군 기지 내 토양오염 정화문제와 관련해 각계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회인사 1백인이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책임자인 미국의 정화비용 부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리영희 선생, 문규현 신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대표자 1백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정부의 책임과 오염 정화를 위한 비용부담을 촉구했다.

이 날 사회인사 1백인은 “미국이 자국에서는 강력한 환경법을 적용하면서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90여개국가에서는 ‘미 국내법이 아닌 해당 주둔국가와의 협의에 따른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미국측의 이중적 환경정책을 비난했다.

미국은 지난 1980년 포괄적환경처리법(CERCLA,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인 일명 수퍼펀드법을 제정했다. 이 법률을 수퍼펀드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미 연방정부 스스로가 거액의 자금(수퍼펀드)을 조성, 오염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을 경우나 오염책임자가 정화비용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 이 기금을 사용해 오염시설을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퍼펀드법은 유해물질이 환경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정화조치를 실시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오염물질이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환경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정화조치 결정을 내리게 하고있다.

즉 미 연방법인 수퍼펀드법은 ‘유해물질 16종이 우려기준을 초과했을 때 정화조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한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 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내 토양오염 문제처럼 해외 주둔 미군기지의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내법이 아닌 해당 국가와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사회인사 1백인은 24일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환주한미군기지의 토양오염에 있어 오염자인 미군측이 전적으로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현


더 나아가 미국은 주한미군 내 토양오염 정도가 미 국내법이 정하는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KISE)이 아니다’며 사실상 오염정화비용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또 미국은 지난 2000년 12월 개정된 2차 한미행정협정(SOFA) 4조 ‘미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들며 오염정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성태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한.미 간 법리적 논쟁을 떠나 결국 이 문제는 한.미 군사협약의 평등성이 관건이 되게 됐다”며 “주한미군사령관이 직접 나서서 오염정화비용 문제와 한.미 군사동맹 문제를 연계시킨 것을 보면 한.미 군사동맹의 평등성이 얼마나 절실한 문제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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