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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감사원에 '외유 감사' 감사 지시

지자체-지방공기업도 감사 지시. 감사원 곧 착수

노무현 대통령이 22일 남미 외유를 빚은 공기업 감사들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의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천호선 청와대 변인은 이같은 노대통령 지시를 밝힌 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기획예산처 조사를 지켜보는 가운데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점을 인식하고,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접근하게 되었다"고 감사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 지시의 근거는 감사원법 23조. 감사원법 2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및 출연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 대변인은 '공기업 감사들의 판공비 유용 실태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감사는 외유성 해외연수에 국한된다"고 말해, 한나라당이 제기한 판공비 유용 등은 감사 대상이 아님을 밝혔다.
정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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