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안희정 무죄 판결은 사법폭력"
"성평등 역사 수십년 후퇴시켜, 상급심은 다른 판단해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은 구시대적인 처참한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조’라는 말을 꺼내어 도리어 꾸짖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아닌 한 개인의 판단능력으로 왜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재판부는 또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성폭력후 전과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한 것을 무죄의 증거로 보았다"며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행사할 수 있었던 일상적 권력을 ‘위력’의 행사로 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피해자 김지은 씨 한 사람만의 좌절이 아니라, 우리사회 여성 전체의 좌절이며, 성평등의 역사를 수십 년 후퇴시켰다"며 "상급심은 다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 미투운동 직후 말은 무성했지만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조차 못했고 결국 사법부의 퇴행을 막지 못했다"며 "정의당도 법제사법위원이었던 고 노회찬 원내대표가 ‘비동의 강간죄’와 함께 성폭력범죄에 대한 포괄적 처벌강화를 위한 법안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조속한 법안 발의를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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