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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평택은 지금 인권침해 공화국”

"미성년자 고용한 용역업체와 국방부, 검찰에 고발"

“국방부는 강제토지수용을 물리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법적 요건을 모두 위반한 채 불법한 공권력을 사용했으며 또한 강제집행의 관철에만 혈안이 돼 경비용역업체와 비도덕적인 계약까지 맺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전국 35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국방부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개한 인권침해 사례와 미성년자 고용 등의 불법계약 실태를 바탕으로 국방부와 경비용역업체를 경비용역법 위반으로 26일 수원지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평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찰과 용역경비들의 인권침해는 궁극적으로는 평택주민들의 고통과 미래의 일어날 참혹한 전쟁을 막지 못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국방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의 강제이주와 토지수용에 대한 노력만 있었을 뿐 설득과 대화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짜여진 계획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이로 인해 주민들을 분열시켰다”며 거듭 국방부를 비판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평택 강제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인권단체연석회의.ⓒ최병성


이날 공개한 ‘평택에서 발생한 국방부.경찰.검찰의 인권침해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국방부, 경찰, 검찰, 용역업체 등 강제토지수용에 나섰던 단체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상세하게 나열되어있다.

이날 공개된 사례 중에서 시민단체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은 국방부와 경비용역업체간 계약의 불법성이었다.

국방부가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평택강제집행에 투입된 (주)용성은 ‘부실채권경비를 전담하는 업체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관계 발생시 해결능력을 갖지 못한’ 업체였다.

용역업체 21명 미성년자 고용

특히 이 업체가 지난 7일 동원한 7백50명의 경비원 중 상해보험 미가입자수는 1백명에 달했고 이중 만 18세 미만의 경비원도 21명이 확인돼 용역업체의 불법고용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현행 경비업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경비원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는 용역업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명단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시한 국방부에게 본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경찰과 법원 집행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집행관법 시행규칙 15조 위반), 주민들과 활동가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평택은 우리사회 인권 가늠할 사안”

이들은 “이같은 경찰의 적법절차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성립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체포, 연행하는 경찰의 공무집행 또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는 것”이라며 “스스로 반인권경찰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지난 세 차례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연행한 주민과 활동가는 총 89명이고 이 중 총 10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2명이 구속적부심이 기각돼 구속이 확정됐다.

인권단체들은 이날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국가인권위원회와 청와대에 전달하고 26일에는 국방부와 용역경비업체를 수원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부의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은 정책적 정당성은 물론이고 사업추진 과정의 정당성 또한 잃어버렸다”며 “우리 인권단체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싸움을 우리 사회의 인권상황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앞으로도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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