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오세훈 당비미납, 법적 문제 없다"
"사학법 연계 아닌 일괄타결이 한나라당 입장"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당비미납 논란과 관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헌상에는 늦게 합류할 경우 미납된 부분은 한꺼번에 내면 된다는 경과조항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표명으로 "후보직 사퇴까지 고민해보겠다"며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오세훈 후보의 중도 사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근절의지와 관련, "언론에서 감찰활동 중단이라고 쓰는 바람에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게 아니다"며 "단돈 1백만원을 주고 받아도 공천비리라고 판단되면 이미 공천된 사람도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의 중진 두 사람을 수사의뢰했는데 소소한 것을 감출 이유가 어디에 있나"라고 한나라당의 자체 감찰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그는 '當斷不斷 反受基亂'(당단부단 반수기란 : 당연히 단죄해야 할 것을 단죄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이란 말로 설명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사학법 재개정안과 타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모든 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지 연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요쟁점법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사법개혁 18개 법안과 국방개혁, 로스쿨, 교육자치, 부동산 관련법안들"이라고 했다. 결국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같은 주요 쟁점법안들을 한꺼번에 합의 처리하자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안과의 연계와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법안 발의에 미적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도 그는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선거에서 떨어진 당의 후보가 주민을 선동해서 이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원래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며 "이런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검토해야 하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상 힘들다"고 말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헌상에는 늦게 합류할 경우 미납된 부분은 한꺼번에 내면 된다는 경과조항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의 이 같은 입장표명으로 "후보직 사퇴까지 고민해보겠다"며 "당의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힌 오세훈 후보의 중도 사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공천비리 근절의지와 관련, "언론에서 감찰활동 중단이라고 쓰는 바람에 전화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게 아니다"며 "단돈 1백만원을 주고 받아도 공천비리라고 판단되면 이미 공천된 사람도 취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의 중진 두 사람을 수사의뢰했는데 소소한 것을 감출 이유가 어디에 있나"라고 한나라당의 자체 감찰 의지가 약화된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해 그는 '當斷不斷 反受基亂'(당단부단 반수기란 : 당연히 단죄해야 할 것을 단죄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온다.)이란 말로 설명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사학법 재개정안과 타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모든 쟁점법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것이지 연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요쟁점법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사법개혁 18개 법안과 국방개혁, 로스쿨, 교육자치, 부동산 관련법안들"이라고 했다. 결국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 같은 주요 쟁점법안들을 한꺼번에 합의 처리하자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안과의 연계와 별 차이는 없어 보인다.
찬성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법안 발의에 미적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도 그는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선거에서 떨어진 당의 후보가 주민을 선동해서 이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원래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며 "이런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 검토해야 하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간상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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