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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변호인단은 외부변호사 3명뿐"

“한화 법무실은 그룹 변호사로 참가할 뿐" 주장

한화그룹은 사내 법무실의 김승연 회장 변호활동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자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한화그룹은 이날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변호인단은 김승연 회장이 개인적으로 외부 변호사 3명을 선임해 구성됐다”며 “한화 법무실 변호사는 김승연 회장의 변호인단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한화그룹은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외부 변호사 3명의 변호인단 선임과 관련 “외부 변호사 3명에 대한 비용은 김승연 회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그룹은 “한화 법무실 소속 변호사의 경우 이번 사건과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그룹 경영상 문제가 커 'in house 변호사'(그룹 변호사)로서의 일을 하게 된다”고 밝혀 향후 재판 과정에 법률자문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김승연 회장의 보복퐁행 사건 변호인단에 한화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즉각 철수를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한화그룹 감사위원히에 보낸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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