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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의 '한화 법무팀 동원'은 업무상 배임”

경제개혁연대, 한화그룹 감사위원회에 공개질의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변호를 위해 한화그룹이 법무팀 10명 전원과 김앤장 등의 변호사를 고용한 데 대해, 그룹 법무팀을 동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2일 김승연 회장 변호인단에 한화의 채정석 부사장과 김태용 상무 등 한화그룹 법무실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 “김승연 대표이사가 회사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발생한 개인적인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의 인적.물적 자원을 유용한 것”이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현재 김승연 대표이사의 변호인단에 포함되어있는 한화 법무실 소속 직원 변호사들을 회사로 다시 복귀시켜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사 혹은 임원에 대해 내부조사를 통해 문책 및 형사고발을 해줄 것”을 한화그룹에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김 회장의 변호인단에 포함된 김앤장 변호사 2명을 포함한 외부 변호인단의 변호사 비용을 그룹이 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개질의했다. 이럴 경우 이 또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이밖에 ▲폭행사건에 한화그룹 소속 경호담당 직원 동원 ▲한화 홍보팀의 김 회장 관련 보도자료 ▲김 회장의 차남 귀국 당시 한화그룹 소속 직원들의 경호업무 동원 등도 대표이사 일가의 사적 편익을 위해 회사의 유무형의 자산이 동원된 사례로 지목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개질의서를 이날 한화그룹 감사위원회에 발송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횡령과 배임(형법 제356조)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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