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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G "북한에 보다 구체적 인센티브 제시해야"

"북한 인권문제, 핵문제 해결될 때까지 보류해야"

방코델타아시아(BDA) 자금 이체 문제로 2.13 합의이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지금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북한에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제위기감시기구(ICG)의 로버트 템플러 아시아 담당 국장은 전날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13 합의는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그러나 합의에 명시된 조항들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 북핵문제 진전을 위해선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단계별 협상 과정에 따라 북한이 취할 행동에 따라 구체적인 보상이 수반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의 핵 폐쇄 조치 이행 수준에 따른 8단계 보상조치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에 재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관들의 입국과 전면적인 핵시설 사찰을 허용할 경우,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시설 폐쇄 비용과 서면 체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 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지속적인 핵시설 사찰이 보장되고 우라늄 농축과 무기 프로그램의 중단이 확인될 경우, 이번 합의의 최종 목표는 북-미간 관계정상화 논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납북자 문제를 연계시키는 데 대해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고수하는 정책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북핵문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할 문제로 북한의 인권침해나 경제개방, 무기판매 문제는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와 동시에 “만약 북한이 합의를 어기고 다른 국가나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 판매를 시도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력 동원도 배제돼서는 안된다”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강경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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