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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성 개선’ 권고

“휠체어 장애인이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 못하는 것은 차별”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에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배려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있는 지하1층에 서지 않고 곧바로 지하3층에서 지상으로 통과해 정작 장애인들의 화장실 이용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거치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감으로써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의 이용을 막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게 접근성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한평역과 답십리역은 장애인용 화장실을 지하1층에 각각 1개씩 설치했고 장애인를 포함한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를 지하3층에서 지상으로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지하1층에 서지 않는데다 장애인용 화장실 진입로도 휠체어리프트 등의 보조수단이 없이 모두 계단으로 되어있어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인권위의 개선권고에 서울시 철도공사는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지하철 운영 주체들이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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