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단속은 공포 그 자체"
<현장> 이주노동자들, "이건 단속이 아닌 인간사냥"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지난 18일 숨진 누르 푸아드(Nur Fuad 인도네시아인, 남 30세)씨에 대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이주노동자 관련단체들은 ‘누르 푸아드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정부의 무차별적 강제추방 정책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19일 오후 1시 고(故) 누르 푸아드 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는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인 단속이 결국 누르 푸아드의 죽음을 불렀다”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인간사냥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단속을 ‘인간사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리한 강제단속정책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번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직원들이 사주의 허락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던 3층 기숙사를 무단 침입해 단속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숙사에 진입하기 위해 기숙사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옆 공장을 통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등 단속절차의 합법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추방은 ‘공포’ 그 자체다”
그러나 고 푸아드 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관계자들을 울리는 것은 단순히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을 더 허탈하게 하는 사실은 여론의 냉소적 반응에 있다. 네티즌을 비롯한 일부 여론은 “불법체류를 했으니 연행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어떡하라는 것이냐”는 차가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일부 여론이 느끼는 것처럼 ‘단순한 단속’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단속이 곧 ‘공포’라는 것이다.
신성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간사는 “네티즌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단순히 단속 정도로 느끼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심각한 오해’”라고 말했다.
신 간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송출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때 드는 비용만 6백만원~1천5백만원에 이른다”면서 “이같은 비용은 숨진 푸아드 씨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가족 전체가 연대보증을 서고 지불할 정도로 많은 액수”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 간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겨우 들어온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단속돼 강제추방을 당할 경우 그것은 곧바로 본국에 있는 가족전체에 대한 파산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단속과 강제추방은 그야말로 ‘생존권’에 대한 위협, 공포라는 이야기다.
신 간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강제단속에만 신경썼지 송출브로커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는 언제 신경이라도 써 봤냐”며 정부의 행정편의적 대책을 비판했다. 신 간사는 “우리가 단 한번만이라도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을 강조했다.
사무소별로 강제 할당량 정해 무리한 단속 유도
이러한 신 간사의 지적이외도 정부의 무리한 단속 정책은 도마에 오르고있다.
정부는 그동안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고용허가제도로 이주노동자 정책을 통합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완전한 새판짜기를 선언한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지난 해 8월31일까지 ‘자진출국’ 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정책을 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별로 암묵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할당량을 정해주어 과잉단속을 자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무자는 “작년 12월까지는 솔직히 단속 사무실별로 위에서 단속할당을 내려보낸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사무실 인원 규모에 따라 어떤 사무실은 한 달에 30명을 단속 할당량으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무실에서는 한 달 50명 할당량 지시가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과잉대응이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등을 빚는 셈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악덕 기업주를 양산하는 엉뚱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일부 기업주가 그들의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 임금 체불과 노동탄압을 일삼는 등 무리를 빚고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처지다.
"무조건 나가라? 작업숙련도 뛰어난 노동자를 왜 내보내나?"
한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향해 무조건 나가라는 식의 논리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입장을 생각할 때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의 언어나 문화, 생활상의 적응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 만큼 작업숙련도가 뛰어나다는 반론이다.
또 소위 ‘3D산업’이라 불리는 기피업종에서는 갈수록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러한 숙련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한국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2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의료권, 교육권 보장 문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는 끝도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을 비롯해 전 산업을 개방하며 ‘세계화 시대’를 강조하면서도 유독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쓰고 버리는 식’의 비인간적 정책으로 일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공대위는 19일 오후 1시 고(故) 누르 푸아드 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는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인 단속이 결국 누르 푸아드의 죽음을 불렀다”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인간사냥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단속을 ‘인간사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리한 강제단속정책 때문이다.
공대위는 이번 사망사건의 경우에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직원들이 사주의 허락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던 3층 기숙사를 무단 침입해 단속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기숙사에 진입하기 위해 기숙사 건물과 연결되어 있는 옆 공장을 통해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등 단속절차의 합법성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주노동자에게 강제추방은 ‘공포’ 그 자체다”
그러나 고 푸아드 씨의 유가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 관계자들을 울리는 것은 단순히 한 이주노동자의 죽음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을 더 허탈하게 하는 사실은 여론의 냉소적 반응에 있다. 네티즌을 비롯한 일부 여론은 “불법체류를 했으니 연행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단속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어떡하라는 것이냐”는 차가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일부 여론이 느끼는 것처럼 ‘단순한 단속’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단속이 곧 ‘공포’라는 것이다.
신성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간사는 “네티즌들이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해 단순히 단속 정도로 느끼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빚어지는 ‘심각한 오해’”라고 말했다.
신 간사는 “이주노동자들이 송출브로커를 통해 한국에 입국할 때 드는 비용만 6백만원~1천5백만원에 이른다”면서 “이같은 비용은 숨진 푸아드 씨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가족 전체가 연대보증을 서고 지불할 정도로 많은 액수”라고 말했다.
따라서 신 간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겨우 들어온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단속돼 강제추방을 당할 경우 그것은 곧바로 본국에 있는 가족전체에 대한 파산선고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결론적으로 이주노동자에게 있어 단속과 강제추방은 그야말로 ‘생존권’에 대한 위협, 공포라는 이야기다.
신 간사는 “그런데도 정부는 강제단속에만 신경썼지 송출브로커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는 언제 신경이라도 써 봤냐”며 정부의 행정편의적 대책을 비판했다. 신 간사는 “우리가 단 한번만이라도 이주노동자들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다시한번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을 강조했다.
사무소별로 강제 할당량 정해 무리한 단속 유도
이러한 신 간사의 지적이외도 정부의 무리한 단속 정책은 도마에 오르고있다.
정부는 그동안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는 고용허가제도로 이주노동자 정책을 통합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한 완전한 새판짜기를 선언한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지난 해 8월31일까지 ‘자진출국’ 명령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는 강력한 단속정책을 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별로 암묵적인 불법체류자 단속 할당량을 정해주어 과잉단속을 자초했다.
익명을 요구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무자는 “작년 12월까지는 솔직히 단속 사무실별로 위에서 단속할당을 내려보낸게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사무실 인원 규모에 따라 어떤 사무실은 한 달에 30명을 단속 할당량으로 내려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무실에서는 한 달 50명 할당량 지시가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과잉대응이 이주노동자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 등을 빚는 셈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은 악덕 기업주를 양산하는 엉뚱한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불법체류자 신분의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일부 기업주가 그들의 신분상의 약점을 이용, 임금 체불과 노동탄압을 일삼는 등 무리를 빚고있다. 그럼에도 이주노동자는 어디가서 하소연 할 수도 없는 처지다.
"무조건 나가라? 작업숙련도 뛰어난 노동자를 왜 내보내나?"
한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향해 무조건 나가라는 식의 논리 역시 인력난에 시달리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입장을 생각할 때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한국의 언어나 문화, 생활상의 적응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그 만큼 작업숙련도가 뛰어나다는 반론이다.
또 소위 ‘3D산업’이라 불리는 기피업종에서는 갈수록 일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그러한 숙련노동자들을 퇴출시키는 것은 한국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2만명에 달하는 이주노동자 자녀들의 의료권, 교육권 보장 문제 등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는 끝도 없다. 더군다나 정부는 한-미 FTA 추진을 비롯해 전 산업을 개방하며 ‘세계화 시대’를 강조하면서도 유독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서는 ‘쓰고 버리는 식’의 비인간적 정책으로 일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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