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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 “무차별적 단속이 죽음 불러”

故 노르 푸아드 사망사건 공대위 구성, 정부 규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의 불법체류자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누르 푸아드(Nur Fuad 인도네시아인, 남 30세)씨에 대해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피해자측은 ‘누르 푸아드 사망사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정부의 무차별적 강제추방 규탄과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19일 오후 1시 고(故) 누르 푸아드 씨의 빈소가 마련돼 있는 부천 순천향대학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살인적인 단속이 결국 누르 푸아드의 죽음을 불렀다”면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인간사냥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잉단속이다” vs “우리도 손 쓸 틈도 없었다”

공대위는 이번 사망사건의 경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 직원들이 사주의 허락도 없이 이주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던 3층 기숙사를 무단 침입해 단속한 점 등 단속과정의 불법성과 과잉성을 문제 삼고있다.

이에 대해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송효근 조사과장은 <뷰스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잉단속이라고 말해도 우리로서는 딱히 할 말이 없다. 우리도 손 쓸 틈도 없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또 공대위는 누르 푸아드씨가 건물에서 추락했을 당시 현장에 있던 단속반원들이 “고용주에게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벌금을 면제해 줄테니 치료비를 해결하라’고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그 제안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사장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사장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 현장 단속반원이 '고려해보겠다'라고 짧게 답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송 과장은 "사장이 그렇게 제안했다는 자술서도 우리가 확보해 놨으니 못믿겠다면 직접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대위는 당장 필요한 ▲수술비(2천1백23만원) ▲빈소사용료(1백만원) ▲시신의 본국송환료(5백만원) 등에 대해서 법무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과장은 "병원비는 일단 관련규정에 따라 우리쪽이 부담할 수 있지만 위자료 규정은 없어 솔직히 지급하기 힘들 듯하다"고 밝혔다. 다만 송 과장은 "피해자측에서 사망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해 법원이 판결을 하면 국가차원에서 배상이 가능할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18일 저녁에 있을 유가족, 외노협, 이주노조, 민주노총 등 피해자측 대책협의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정부의 일방적인 추방정책

그러나 공대위측은 이번 사망사건을 부른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추방정책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대위는 “정부의 대책없는 추방정책이 이주노동자에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포’”라며 “무조건 적인 단속과 추방은 악순환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공대위는 “장기체류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한 숙련노동자들”이라며 “무조건 이들을 내쫓는 것은 국가이익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처사”라고 거듭 정부를 비난했다.

한편 공대위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향후 단속과정에서의 위법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측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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