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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부터 즉각 폐기해야"

<인터뷰> 김봉우 독도본부 의장 "정부 더이상 일회적 대응 안돼"

“손발이 왜 중요한가? 오른손은 왜 중요한가? 영토라는 것은 우리와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자기유기체이다.”

독도분쟁이 한일 양국간 무력충돌 조짐마저 보이고 있는 19일 김봉우 독도본부 의장은 “일본의 도발이 계속되는데도 일회적인 대응에 급급한 한국정부가 사태를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며 정부를 맹성토했다.

김의장은 이날 <뷰스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영토를 정략의 하위개념으로 삼는 것”이라며 “매번 일본에 끌려가는 이런 방식으로는 독도 영유권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재차 정부의 미온적 대응을 질타했다.

“국제분쟁화되도 이길 수 있는 전략 세울 때”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거쳐 지난 2000년부터 독도본부 의장직을 맡고 있는 그는 현안으로 떠오른 일본의 독도 인근해역 탐사를 ‘영유권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적인 도발행위’로 규정한 뒤, 정부 외교전략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의 무대응 전략은 일본의 활동 폭만 넓혀줄 뿐"이라는 지적이다.

김의장은 “정부는 국제분쟁화를 걱정할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가도 우리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오히려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알려나가야 일본을 고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우 독도찾기운동본부 의장.ⓒ최병성 기자


김의장은 “이번에 만약 무력충돌이 벌어지면 독도는 양국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인 장치들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외교전략이 국제법상 ‘묵인’에 해당하거나 한일협정조약의 독도 조항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으로 ‘신한일어업협정’의 조속한 폐기를 들었다.

김의장은 “결국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정을 통해 독도를 우리의 단일관리수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효적 지배조차 무력화한 한일어업협정 폐기해야”

1998년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기점으로 경계수역을 나누고 실효성 지배를 이유로 일본의 공동관리를 허용함으로써 독도를 영유권이 확정 안된 분쟁지역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 김의장의 지적이다.

김의장은 “한일어업협정에는 독도의 존재가 전혀 부각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양국이 참여하는 어업공동위원회를 두고 국내법에 우선하게 만들었다”며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우리 영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주장하며 대응을 자제하는 사이 일본은 국제분쟁화를 통해 이 문제를 양국간의 외교문제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국제기구의 판단으로 끌고가려는 의도라는 것.

그는 ‘한국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할 경우 외교분쟁화 될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본도 일방적으로 폐지한 바 있는 협정을 우리가 폐기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결국 양국 외교 협상력의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이번 기회에 일본과의 어업협정 폐기는 물론이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양국간의 국제분쟁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국내법이 아닌 국제법, 그 중에서도 해양법에 속하는 영역인만큼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야한다”고 주문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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