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정부 개헌홍보 이메일 위법성 수사중"
"김창호 처장, 임상규 실장에 대해 고발장 접수돼"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9일 정부가 개헌홍보 이메일을 대량발송한 것과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위법 여부에 대해) 서울 중앙지검이 현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의 '개헌 홍보 이메일 발송이 국민투표법상 사전 투표운동을 전면금지한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선관위의 탈법적 유권해석과 직무 태만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전투표운동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창호 홍보처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검찰 수사 진행상황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아직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는 확증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권 의원의 '확증 자료가 없느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타당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바로 답변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개헌발의를 위한 준비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범죄 해당 여부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의 '개헌 홍보 이메일 발송이 국민투표법상 사전 투표운동을 전면금지한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 선관위의 탈법적 유권해석과 직무 태만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전투표운동을 왜 처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김창호 홍보처장,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검찰 수사 진행상황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아직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는 확증적인 자료가 없으며 (이는 위법이 아니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이에 대해 권 의원의 '확증 자료가 없느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그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타당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대해 "수사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률적 쟁점에 대한 견해를 바로 답변할 수 없다"며 "현행법상으로는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개헌발의를 위한 준비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어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만큼 이 자리에서 범죄 해당 여부를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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