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국정원 헌재 사찰, 진상규명 불가피"
유승민 “사실이라면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
오신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범위는 대공, 대테러, 대간첩 분야로 제한돼 있고 그외 정보 수집은 국정원법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은 근절되어야 하며 바른정당은 관련 사안을 다루기 위한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며 "정보위에서 관련 사안을 우선해서 다루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 검찰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의 헌재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국기문란 범죄”라며 “혐의가 있다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발본색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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