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전북지사후보, '강남아파트 투기'?
"반포 25평 재건축아파트 값이 1억6천?" "30평 아파트 1억에 매각"?
강현욱 전북지사를 불출마하게 하고 열린우리당의 전북지사 후보가 된 김완주 전 전주시장(60)이 11억원짜리 서초구 반포 25평 재건축아파트를 1억6천만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그는 또 1999년에는 서초구 30평 아파트를 동서에게 불과 1억원에 매각한 뒤 그의 자녀들이 전세형식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장 매각 및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후보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전주고 후배로 이번 공천을 받기까지 정 의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불똥이 정 의장에게까지 번져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11억짜리 아파트를 1억6천에 신고
김완주 후보의 의혹은 열린우리당 경선에 참여한 유성엽 후보가 지난 14일 순창경선에서 첫 제기했다.
유 후보가 맨처음 제기한 의혹은 "김 후보 배우자 명의의 25평대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를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김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1억6천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다음날인 15일 논평을 통해 "반포 주공아파트는 지난 3월11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13일 열린우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05년 12월31일 현재의 등록 재산을 그대로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주 전 전주시장의 재산 신고는 그러나 현행 선거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그는 5.31 지방선거 관련 경선 과정에 배포한 공보자료에 전 재산을 3억7천7백여만원으로 기재했고, 지난해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5억6천1백만원으로 돼있는 부인 명의의 서울 반포의 25평짜리 주공 아파트를 4억가량을 축소한 1억6천4백50만원으로 신고했다.
현행 선거법 관련 규정에는 후보자가 재산을 공개할 경우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전년도말 기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김 후보는 1999년 구입당시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돼 17일 현재 거래가가 11억원에 달하고 있다.
1999년에는 동서에게 반포동 30평 아파트 1억원에 팔기도
유성엽 후보가 제기한 두번째 의혹은 "김완주 후보가 1994년 1억5천만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경남아파트(30평형)를 1999년 12월 손아래 동서에게 1억50만원에 손해를 보면서 매각한 이유와 현재까지 자녀들이 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이른바 '위장 매입'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김완주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 경남아파트는 1억6천만원 거래됐으나 재산등록 내용을 담은 전주시보 제작과정에서 실매도가가 1억50만원으로 오류 표기돼 혼선이 초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순 표기상의 오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에는 김 후보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주인 윤씨는 전북지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장 매각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한 1999년은 강남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한 해로 당시 30평형 아파트값은 4억원에 달해, 1억원만 받고 이를 판 뒤 다시 1억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 산다는 김후보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김완주 후보자격 박탈 위기, 정동영도 위태
이같은 유 후보측 의혹 제기에 대해 김 후보는 15일 익산경선에서 “비방 흑색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유 후보는 “내 주장이 거짓이라면 사퇴하겠다”면서 공세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익산경선에서 “지금 세상에 재산을 숨길 수 있느냐. 아름다운 경선을 하자. 유 후보의 근거없는 흑색 비방선전에 흔들리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에 유 후보는 “제 주장이 하나라도 허위 과장됐거나 잘못이 있으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반대로 김 후보의 답변이 잘못됐다면 김 후보는 곧바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 후보들 사이에 논란이 일자, 민주당 도당은 16일 성명을 통해 “축소 공개한 재산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거짓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펴고 나섰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17일 김 후보의 재산 신고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어서, 선거법 위반 결론이 날 경우 김 후보는 선거자격을 상실하고, 열린우리당이 유일하게 당선을 확신하는 전북도지사 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강현욱 전북지사의 출마를 막으면서까지 김완주 후보를 민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또 1999년에는 서초구 30평 아파트를 동서에게 불과 1억원에 매각한 뒤 그의 자녀들이 전세형식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장 매각 및 아파트 투기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후보는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전주고 후배로 이번 공천을 받기까지 정 의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자칫 불똥이 정 의장에게까지 번져갈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11억짜리 아파트를 1억6천에 신고
김완주 후보의 의혹은 열린우리당 경선에 참여한 유성엽 후보가 지난 14일 순창경선에서 첫 제기했다.
유 후보가 맨처음 제기한 의혹은 "김 후보 배우자 명의의 25평대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아파트를 최소 5억원 이상으로 신고했어야 하는데 김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1억6천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다음날인 15일 논평을 통해 "반포 주공아파트는 지난 3월11일 시장직을 사퇴하고 13일 열린우리당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개된 2005년 12월31일 현재의 등록 재산을 그대로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완주 전 전주시장의 재산 신고는 그러나 현행 선거법을 정면 위반한 것이다.
그는 5.31 지방선거 관련 경선 과정에 배포한 공보자료에 전 재산을 3억7천7백여만원으로 기재했고, 지난해말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 5억6천1백만원으로 돼있는 부인 명의의 서울 반포의 25평짜리 주공 아파트를 4억가량을 축소한 1억6천4백50만원으로 신고했다.
현행 선거법 관련 규정에는 후보자가 재산을 공개할 경우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전년도말 기준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김 후보는 1999년 구입당시 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다.
특히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돼 17일 현재 거래가가 11억원에 달하고 있다.
1999년에는 동서에게 반포동 30평 아파트 1억원에 팔기도
유성엽 후보가 제기한 두번째 의혹은 "김완주 후보가 1994년 1억5천만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경남아파트(30평형)를 1999년 12월 손아래 동서에게 1억50만원에 손해를 보면서 매각한 이유와 현재까지 자녀들이 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이른바 '위장 매입' 의혹이었다.
이에 대해 김완주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초구 경남아파트는 1억6천만원 거래됐으나 재산등록 내용을 담은 전주시보 제작과정에서 실매도가가 1억50만원으로 오류 표기돼 혼선이 초래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단순 표기상의 오류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이 아파트에는 김 후보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주인 윤씨는 전북지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장 매각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또한 1999년은 강남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꿈틀대기 시작한 해로 당시 30평형 아파트값은 4억원에 달해, 1억원만 받고 이를 판 뒤 다시 1억원을 주고 전세를 들어 산다는 김후보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김완주 후보자격 박탈 위기, 정동영도 위태
이같은 유 후보측 의혹 제기에 대해 김 후보는 15일 익산경선에서 “비방 흑색선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유 후보는 “내 주장이 거짓이라면 사퇴하겠다”면서 공세를 높였다.
김 후보는 익산경선에서 “지금 세상에 재산을 숨길 수 있느냐. 아름다운 경선을 하자. 유 후보의 근거없는 흑색 비방선전에 흔들리지 말라”고 요구했고, 이에 유 후보는 “제 주장이 하나라도 허위 과장됐거나 잘못이 있으면 후보를 사퇴하겠다. 반대로 김 후보의 답변이 잘못됐다면 김 후보는 곧바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열린우리당 후보들 사이에 논란이 일자, 민주당 도당은 16일 성명을 통해 “축소 공개한 재산내역을 상세히 밝히고 거짓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고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공세를 펴고 나섰다.
전라북도 선관위는 17일 김 후보의 재산 신고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일 계획이어서, 선거법 위반 결론이 날 경우 김 후보는 선거자격을 상실하고, 열린우리당이 유일하게 당선을 확신하는 전북도지사 선거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속으로 들어갈 전망이다.
이럴 경우 강현욱 전북지사의 출마를 막으면서까지 김완주 후보를 민 정동영 열린우리당 당의장에게도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정치적 타격이 가해질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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