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유라 여권, 10일부터 직권무효"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중"
외교부는 3일 "지난 2일 주덴마크대사관을 통해 정유라에게 여권반납명령서를 전달하였으며, 정씨가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으면 10일부터 직권으로 무효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여권이 무효 조치되었다고 하여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으며 이러한 외국인을 강제추방시킬지는 체류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덴마크 정부 및 인터폴에 여권 무효사실을 통보하여 국경이동을 차단할 계획이고 향후 정씨 귀국시, 편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한 "정유라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외교부는 긴급인도구속청구서 사본을 덴마크 외교부 및 법무부에 전달하고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며, 향후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우리부로 송부해 올 경우 이를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여권이 무효 조치되었다고 하여 바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으며 이러한 외국인을 강제추방시킬지는 체류국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어 "덴마크 정부 및 인터폴에 여권 무효사실을 통보하여 국경이동을 차단할 계획이고 향후 정씨 귀국시, 편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또한 "정유라에 대하여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외교부는 긴급인도구속청구서 사본을 덴마크 외교부 및 법무부에 전달하고 신속한 협조를 당부한 바 있으며, 향후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우리부로 송부해 올 경우 이를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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