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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의혹' 특별감사 청구

"근거 없이 식대원가 높게 책정해 다른 보험료까지 인상"

경실련이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에 관련,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감사원에 '보건복지부의 병원식대 건강보험 적용 관련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병원식대 급여화 문제가 무려 5천억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주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근거 없이 식대원가를 높게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보건복지부는 특히 환자의 선택권이 없는 여러 가산항목과 가산액을 적용시켜 식대를 상승시킴으로써 타 보험(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압력까지 발생시켰다”며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방법이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불신과 의혹이 명백히 해소되어야 한다”고 감사청구 배경 이유를 밝혔다.

"철저한 진상 규명 통해 불신과 의혹 해소돼야"

경실련은 감사요청 사항으로 ▲병원식대 기본가를 3천3백90원으로 책정한 것의 타당성 ▲기본식 가격에 가산항목 등을 추가하여 식대를 높인 것에 대한 의혹 ▲일반식을 5천6백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책정하여 그에 못 미치는 식대를 지불하여 온 의료급여,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요금상승 압력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의혹 등을 들었다.

경실련은 또 ▲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는 치료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6백22원 높은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복지부가 일반식 기본가에 2천9백80원(기본가 차액 6백40원+가산항목 최대가산 2천3백40원)을 더 높여 공단 연구결과 보다 훨씬 높게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건강보험공단 연구 결과 멸균식이 일반식보다 평균 3천6백26원 높은 것으로 제시된 반면, 복지부에서 멸균식 가격을 기본가에 6천5백60원을 더 높여 9천9백50원으로 책정한 것에 대한 의혹 등도 감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날 청구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병원식대 보험 급여화와 관련하여 근거로 사용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 결과와 달리 가산항목과 가산액을 터무니없이 높였다”며 “이같은 의혹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데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규명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병원식대의 건강보험적용 방법은 환자의 높은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라는 취지에 맞아야 한다”며 “병원식대 급여화 과정에서 불거진 수많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의 뜻을 수용하여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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