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탄핵일에 국회 개방? 현행법 위반이라 부정적"
"내일 의장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될 것"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행 법률에 의거하면 정문으로부터 100미터 떨어진 곳에서만 집회 및 시위가 가능하다. 그 외 국회 인근에서 집회 시위를 하면 현행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방을 하면 시민들이) 구호 없이 가만히 앉아 있을까. 경내를 열어준 순간 법률을 모르시는 분들은 현행법 위반 행위를 할 텐데 그걸 유도할 수 있겠나”라며 “박사모도 여의도에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국회 경내 안에서 탄핵 요구 시위대와 충돌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장에게 말했다"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했음을 밝히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일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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