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 김수남 검찰총장 불출석 놓고 파행
김성태 위원장 강행에 여야 의원들 강력 항의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대한 기관보고를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회 본회의, 소관 상임위, 국조특위 등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출석 증인 3인에 대한 좌석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이 없는 기관보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자리조차 만들어 놓지 않고 어떻게 기관보고를 받나”라고 항의했고,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대검찰청에서 언제 통보가 왔나. 왜 안나오는지 지금 알았다. 위원장은 언제 알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성태 위원장은 출석한 4개 기관의 증인 선서부터 받고난 뒤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회의를 강행했고, 이에 반발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검찰청이 기관으로서 기관보고를 하도록 문건에도 되어 있다. 이것은 법적 효력에 버금가는 국회 의결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무시한 것”이라며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이 문제에 관해 다시 원점에서 협의해 반드시 오늘 중 검찰총장과 차장, 반부패 부장의 출석 협의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간사간 합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했고, 김한정 민주당 의원 등은 회의장을 나서는 김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다”, “간사와 위원장 4명이서 하는 국정조사냐”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앞서 전날 오후 5시 기관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공문을 보내왔다.
해당 사유서에는 “현재 검찰특별수사본부가 40명 이상의 검사 등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최순실 등 주변인들의 비위 의혹 철저히 수사 중에 있기에 이러한 상황을 국회에 나와서 보고 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국정조사의 의도와 달리 중립성, 공정성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하게 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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