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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준위 "이명박 도덕성 문제 없다" 결론

김유찬 제기 5대 의혹 모두 근거 없음 또는 부족

'이명박 도덕성 검증'을 해온 한나라당 ‘2007 국민승리위원회’의 이사철 대변인은 12일 김유찬 폭로와 관련, “이명박 전 시장에 대해 대부분 법적 하자가 없고 도덕성도 문제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후보검증위, “김유찬 주장, 입증 근거 발견하지 못해”

이 대변인은 이 날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위증교사 및 대가성 금품수수 주장 ▲상암동 DMC 사업과 관련, 이 전 시장이 사적인 감정에 의해 김유찬 씨의 사업을 방해했는지 여부 ▲이명박 전 의원의 14대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 누락 부분 ▲이 전 시장의 재산 상당부분이 처남인 김재정 씨에 의해 은닉되어 있다는 여부 ▲제3자 간접화법에 의한 이 전 시장의 김 씨 살해협박 여부 등에 대한 경준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대변인은 먼저 ‘위증교사 여부’에 있어서 “김유찬 씨는 저희 위원회에 피고인 신문사항 을 제출하며 이광철(이명박 전 의원의 비서관)로부터 진술번복을 요청받고 의논했다고 주장했으나 이광철 씨가 지금 미국 이민으로 소재가 불명하고 이 전 시장쪽도 연락이 안된다고 한다”며 이 씨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혔다. 그는 “따라서 김유찬 씨 주장만으로 이 전 시장 쪽에서 김유찬 씨에게 위증 교사를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파악할 길이 없었다”며 “더군다나 김유찬 씨도 자신의 진술번복으로 이 전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없었다고 자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유찬 씨는 위증대가로 이광철로부터 8천5백만원을 3회에 걸쳐, 권영옥 전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으로부터 여러번에 걸쳐 1백50만원~2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김유찬 씨는 지난 2월 22일 2차 기자회견에서 이광철로부터 받은 금전 수수 기간이 이광철 씨가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으로 밝혀지자, 검증위에서 일자미상이었다고 뒤늦게 해명하는 등 김 씨 주장의 신빙성에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며 “주종탁, 권영옥 씨 등도 구체적 위증내용을 논의한 바 없었다고 진술해 이 부분 역시 위증 대가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두번째 상암동 DMC 사업 의혹과 관련해서도 “2004년 4월에 명백히 자격 심사후 경쟁 입찰방식으로 부지매입 방식이 정해져 있었다”며 “따라서 수의계약에서 국제경쟁 입찰로 바뀌었다는 김 씨의 주장은 서류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번째 이 전 시장의 14대 국회의원 재직당시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의원은 국회 진출 전, 현대건설 회장과 한라건설 사장을 겸임했는데, 한라건설에서 지은 12채의 연립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한라건설에 등재돼 있었고, 이후 국세청에서 이를 이명박 전 의원의 개인재산으로 잘못 등기해 이와같은 착오가 발생했다”며 “국세청이 전산상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이 전 시장의 고의성이 없었고 이 전 시장도 이를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당시 이 문제를 왜 국회감사관실에서 뒤늦게 적발하게 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검증위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네번째 이 전 시장 처남 김재정 씨의 이 전 시장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서도 “김유찬 씨가 권영옥 씨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했으나 권 씨는 검증위에 ‘그러한 말을 한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처남인 김재정 씨 역시 이명박 전 시장의 재산 은닉 사실이 없다고 밝힘으로써 저희로서는 이 부분을 조사할 수 없었고 김유찬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전 시장이 김 씨에게 ‘3자화법을 통한 살해협박’을 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명박 전 시장과 김유찬 씨 등 둘만의 단독 대화로, 김유찬 씨도 2002년에 발간한 <이명박 리포트>에서 그 당시 이명박 전 시장을 찾아가 훈계만 들었지 그와 같은 살해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이 책에서 주장한 바 없기에, 이 부분은 조사할 가치가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김유찬 씨는 앞으로 발간예정인 <2007년판 이명박 리포트> 원고를 저희 검증위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검토결과 이 책의 내용과 2002년판 내용이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김 씨 자신은 2002년도에 <이명박 리포트>라는 책자를 발간한 적이 없고 다만 자신의 컴퓨터에 CD형태로만 갖고 있었다며 김 씨는 누군가에 의해 그 내용을 빼내 책자로 가제본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전 시장측은 이 책의 출처에 대해 2002년 당시 이 전 시장의 보좌진 중 누군가가 입수했는데 정확한 입수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혀왔다”며 “결론적으로 김유찬 씨의 주장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진술이 모순되며, 관계자의 진술 파악도 힘드는 등 김유찬 씨의 입증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권영옥 말바꾸기’, ‘2002년판 입수경위’, ‘김재정 문제’ 등 검증 한계도 상당

하지만 후보검증위의 이 날 조사결과 발표에도 불구, 검증위 스스로가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며 아직 규명되지 못한 의혹도 상당수에 이르러 추후 불씨는 남게 됐다.

먼저 김 씨가 이 전 시장에게 위증교사의 대가로 받았다는 금전 부분과 관련, 검증위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명박 전 의원의 비서관인 이광철 씨가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고 소재가 불명확 해 소환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이 대변인은 “추후 이광철 씨가 나타나 새로운 증언을 하면 모를까 현재로서는 김유찬 씨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전 시장과 사돈관계에 있는 권영옥 전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 김 씨에게 매 달 1백만원 내외로 돈을 지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애초 권 씨는 종로지구당 운영비로 지불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나, 후보검증위에 출석해서는 자신의 월급 중 일부를 주었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시장을 배신한 김 씨에게 대가성이 아닌 돈을 왜 주었냐'는 검증위의 해명 요구에도 권 씨는 “내가 데리고 있었던 부하이고 또 하도 돈이 없다고 해서 부하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생활비 조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변인은 “나도 그 부분에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 권 씨를 집중 추궁했으나 권 사무국장은 그렇게만 대답했다”고 밝혔다.

반면 검증위는 김 씨가 지난 96년 대법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는 김 씨 주장대로 '법정 진술 번복' 이유가 수록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증위는 김 씨에 대한 수사기록, 법정 공판 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가 검찰에서 폐기 처분되었다고 말해, 위증 교사를 받았다는 김 씨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는 확보하지 못했음을 시인했다.

한편 검증위는 이 전 시장측에서 김 씨가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한 2002년판 <이명박 리포트>에 대해서도 그 진위 여부를 가리지는 못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책 발간 계획에 대해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증위는 이 전 시장측이 입수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해당 책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대해서 밝혀내지 못했다. 검증위는 "이명박 전 시장측도 어떻게 그 책을 구했는지 모른다고 밝혔다"며 "이번 사건에서 뒤지다 보니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검증위는 또 이 전 시장의 처남, 김재정 씨의 재산 관리 의혹 부분에 있어서도, 현재 김 씨가 병원 입원 치료 중이라 자세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서면으로만 짧게 조사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날 검증위 조사결과에 대해 이 전 시장측 비서실장인 주호영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검증위가 여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사실 그대로 밝힌 데 대해 환영하며 사필귀정”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주 의원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는 전적으로 검증위와 당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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