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시행령, 국정원 권한 집중 방지 장치 마련하라”
“대테러센터 조직·운영 내용, 지원조직 구체적 내용 등 누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된 것과 관련,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 시에도 국민의 인권 침해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또한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논란이 되었던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고, 인권보호관의 업무 권한이 거의 없고 지원조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며 “지역테러대책협의회의 장을 관할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이 맡도록 되어있어 국정원이 지역에서 국가행정체계 위에 군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추가해야 하며,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송화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 시에도 국민의 인권 침해와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또한 국민의 우려를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집중으로 논란이 되었던 대테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고, 인권보호관의 업무 권한이 거의 없고 지원조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있다”며 “지역테러대책협의회의 장을 관할지역의 국정원 지부장이 맡도록 되어있어 국정원이 지역에서 국가행정체계 위에 군림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추가해야 하며, 국정원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방지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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