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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김명호 “내가 한 건 국민저항권 행사"

박찬종 전 의원 무료 변론 맡아

현직 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테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가 5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내가 한 행동은 정당방위이며 국민 저항권의 행사”라고 강변했다.

김 전 교수는 서울 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 날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박홍우(피해자) 부장판사가 여전히 가해자이고 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자신의 사건 담당 판사에게 “법전에 의해 재판하고 판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맹세해 주실 수 있느냐”고 되물은 뒤, “사법부가 판결문이란 흉기를 휘둘러 많은 사법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다만 “사적인 측면에서는 상해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로 인해 부장판사가 다쳤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석궁을 휴대한 채 부장판사의 집 앞에서 기다렸고 석궁을 미리 장전한 채 다가가 발사하지 않았느냐”며 “판결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집을 찾아가 주소를 확인한 점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미리 상해를 가할 의도를 갖고 범행했다”고 범행의 고의성을 지적했다.

한편 이 날 김 전 교수의 공동 변호인단에 박찬종 전 의원이 선임돼 김 전 교수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덕수의 최병모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의 이덕우, 이기욱, 이원구, 김학웅 변호사 등 모두 6명으로 늘어놨다.

박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김 씨가 휴대했던 석궁은 살상용이 아닌 레저용이었고 흉기가 가방에 들어있다는 사실은 본인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이 사건은 판결 이유를 물으러 갔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일 뿐 애초부터 보복이나 상해, 폭행 의도가 없어 과실 상해가 마땅하다”고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김명호 교수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교수의 석방과 불구속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최근 법원이 김 전 교수가 낸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했다”며 “처음에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상해 혐의로 공소사실이 바뀌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무리한 법 적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행위”라고 김 전 교수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 날 공판에는 공대위 소속 관계자 50여명이 참관했고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임종인 의원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교수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김 전 교수는 지난 1월 15일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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