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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진 부장판사 “이용훈 안물러나면 탄핵”

“조폭 변론-과다 수임료 등에 대해 해명 못하고 있어”

20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이용훈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던 정영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 부장판사가 22일 세 번째 글을 올리며 대법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이용훈 대법워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라는 글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진정 결백하다면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질문에 답변하면서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해명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씻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법부 수장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는 이어 “이용훈 대법원장은 스스로 임기가 개시된 지 1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법원장은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러한 그가 국민 대다수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상황에서까지 헌법에 보장된 임기 운운하면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판사는 그동안 제기된 조폭변론, 과다 수임료 등의 의혹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침묵을 ‘자백간주’라는 법률용어를 들어 질타했다. 자백간주 판결이란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그는 “대법원장과 관련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의혹에 대하여서라도 자백간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스스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들이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며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결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도 고려될 수 있다”고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을 경고하며 “더 이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기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정영진 부장판사로부터 연일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징. ⓒ연합뉴스


다음은 정영진 부장판사의 글 전문

정영진 부장판사의 세번째 글

이용훈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하여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섬긴다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섬기는 자는 몇날 며칠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섬김을 받는 어른의 오해를 풀어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문제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은 이용훈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인 대법원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는 없습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나서서 직접 해명하여야 합니다.

진정 결백하다면 국민 모두가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질문에 답변하면서 눈물로 호소해서라도 해명하여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온 국민들이 의혹을 씻는다면 그는 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법부 수장이 되는 것이고, 이후 이러한 사법부 수장에 대하여 또 다시 의혹 운운하며 시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온갖 분쟁이 사법부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권 여당 내의 내부적 갈등까지 법원에서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대학의 자치가 보장되는 대학 당국과 교수들의 분쟁까지 법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헌법 재판소의 경우에는 국가의 명운이 오갈 수 있는 대통령 탄핵, 수도 이전 문제까지 다루어 진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너무나 막중한 역할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스스로 임기가 개시된 지 1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법원장은 무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가 국민 대다수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상황에서까지 헌법에 보장된 임기 운운하면서 거취에 대한 결단을 미루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선고되는 판결의 대다수가 자백간주 판결입니다. 자백간주 판결이란 원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을 자백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용훈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자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의혹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는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혹에 대하여서라도 자백간주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스로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들이 나서서 설득하여야 합니다. 진정 사법부와 국민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결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 탄핵소추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수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기 전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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