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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사모 '검증 동원령'은 선거법 위반"

이명박 전시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문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가 최근 소속 회원들에게 ‘이명박 검증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조치를 했다.

문제가 된 대목은 총동원령 내용 중에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선관위는 이를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금지에 관한 규정)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이나 자발적으로 총동원령을 해제한 점, 광범위한 퍼나르기 행위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선관위 시정요구에 따라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 등에 감안, 박사모에 행정조치 수준의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쳤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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