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심학봉 제명안 윤리특위도 만장일치 통과
내달 13일 본회의서 가결시 헌정사상 첫 불명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중인 심학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정수성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총 투표 14표 중 가 14표, 부(否)와 무(無)는 없고, 찬성만 14표"라며 "심학봉 징계안은 가결됐다"고 투표결과를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이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 한 다음 국회법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지체없이 부의하기로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심 의원 제명안은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투표로 제명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심 의원 제명안이 통과될 경우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이 된다.
정수성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총 투표 14표 중 가 14표, 부(否)와 무(無)는 없고, 찬성만 14표"라며 "심학봉 징계안은 가결됐다"고 투표결과를 공개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이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 한 다음 국회법에 의거해서 본회의에 지체없이 부의하기로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심 의원 제명안은 내달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투표로 제명 여부가 결정날 예정이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심 의원 제명안이 통과될 경우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헌정사상 첫 국회의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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