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리대 이자 무효' 판결에 각계 환영
민노당,참여연대 “고금리로부터 서민 보호” 환영
대법원이 15일 “채무자의 급박한 사정을 악용한 고율의 이자는 무효”라며 적정 이자의 초과 지급분에 대한 채무자의 상환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등 이자제한법 부활을 촉구했던 단체들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초과이자분 반환 청구 소송 권리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사채업자 오모씨가 "원금과 이자 4천800만원을 달라"며 채무자 심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1년 2월 심씨에게 선이자를 뗀 후 연이율 243%로 1천300만원원을 빌려줬으나 심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1999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3천여만원을 월 40%의 이율로 빌린 후 1억1천만원을 같았다며 지나친 이자로 인한 초과 상환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돈을 꾸어 준 대주(貸主)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돈을 빌린 차주(借主)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빌려준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약정해 지급받은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며 ”차주는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적정이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 판단은 하급심으로 미뤘다.
이번 판결은 대부업법이 정한 66%의 고금리마저 지키지 않고 100~2000%대의 폭리를 취하는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율의 이율로 원금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이자제한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차제에 이자를 20%대로 강제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약탈적 고금리에 대책없이 시달려온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의 판결이 이자제한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판결의 의미도 퇴색할 뿐만 아니라 서민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판결의 시초가 된 소송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자제한법의 미비를 빌미로 삼아 3,000여만원의 원금에 이미 1억이 넘는 원리금을 챙긴 사채업자가 또 다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리려한 데서 시작된 것은 이자제한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재입법을 촉구했다.
민노당 "대부업체 적용대상 제외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 수정해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고금리 횡포로부터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 부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현행 대부업법은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에게 연 66%의 고금리를 인정하는 문제점이 없고 사인간의 금전대차는 수백%의 고금리도 규제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규정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고금리로부터 서민을 보호한다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서민들의 금융 생활에 적용되려면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또 “정부 여당의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와 신용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금융생활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금전대차에 있어 고금리를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초과이자분 반환 청구 소송 권리도 인정
대법원 전원합의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이날 사채업자 오모씨가 "원금과 이자 4천800만원을 달라"며 채무자 심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씨는 2001년 2월 심씨에게 선이자를 뗀 후 연이율 243%로 1천300만원원을 빌려줬으나 심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그러나 심씨는 재판 과정에서 1999년 9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3천여만원을 월 40%의 이율로 빌린 후 1억1천만원을 같았다며 지나친 이자로 인한 초과 상환분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돈을 꾸어 준 대주(貸主)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돈을 빌린 차주(借主)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빌려준 대주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는 고율의 이자를 약정해 지급받은 것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차주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대주의 불법성이 차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며 ”차주는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적정이율에 대한 구체적 기준 판단은 하급심으로 미뤘다.
이번 판결은 대부업법이 정한 66%의 고금리마저 지키지 않고 100~2000%대의 폭리를 취하는 대부분의 대부업체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율의 이율로 원금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 "대법원 판결, 이자제한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며 차제에 이자를 20%대로 강제 조정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이자제한법 폐지 이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약탈적 고금리에 대책없이 시달려온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이번의 판결이 이자제한법 제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판결의 의미도 퇴색할 뿐만 아니라 서민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판결의 시초가 된 소송이 피해자가 아니라, 이자제한법의 미비를 빌미로 삼아 3,000여만원의 원금에 이미 1억이 넘는 원리금을 챙긴 사채업자가 또 다시 돈을 뜯어내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리려한 데서 시작된 것은 이자제한법 제정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재입법을 촉구했다.
민노당 "대부업체 적용대상 제외하는 껍데기 이자제한법 수정해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도 15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고금리 횡포로부터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자제한법 부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현행 대부업법은 신용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대부업체에게 연 66%의 고금리를 인정하는 문제점이 없고 사인간의 금전대차는 수백%의 고금리도 규제할 수 있는 명문화된 법규정이 없다”며 “터무니없는 고금리로부터 서민을 보호한다는 이번 판결의 취지가 서민들의 금융 생활에 적용되려면 이자제한법을 부활해야 하는 것이다.
운동본부는 또 “정부 여당의 이자제한법은 대부업체와 신용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금융생활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려면 모든 금전대차에 있어 고금리를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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