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조, 은행매각 중단 가처분 신청
"론스타의 매각 돕는 이사진 행동은 은행 이익에 반해"
외환은행(은행장 리처드 웨커) 노동조합이 외환은행 이사진을 상대로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며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노조의 비협조로 실사작업에 큰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은행의 인수작업은 한층 난항에 직면하게 됐다.
"대주주 이익 위해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등 졸속 매각 추진"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지분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론스타가 선임한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로버트 팰런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매각절차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매각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연일 새로이 드러나는 각종 불법과 비리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측에 의해 선임된 현 이사진들이 대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경쟁은행에 제공하는 등 이사의 임무에 반해 졸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환은행 주주인 노조는 은행법에 따라 이사들의 매각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론스타측에 의해서 선임된 외환은행의 현 이사진들이 은행의 독자생존을 위협하는 현재의 매각을 막기는커녕 대주주인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매각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외환은행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론스타의 지분취득 과정과 대대주 적격성이 불법으로 밝혀질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매각을 승인하지 않고 론스타의 지분 원상회복을 명령할 가능성이 크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경쟁제한성이 드러나면 국민은행의 지분인수 및 합병을 저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근거로 은행 이사가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그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제17조 제3항을 제시했다.
"대주주 이익 위해 기밀정보를 제공하는 등 졸속 매각 추진"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지분 매각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해 론스타가 선임한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로버트 팰런 외환은행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매각절차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매각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연일 새로이 드러나는 각종 불법과 비리의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측에 의해 선임된 현 이사진들이 대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경쟁은행에 제공하는 등 이사의 임무에 반해 졸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환은행 주주인 노조는 은행법에 따라 이사들의 매각 행위를 중단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론스타측에 의해서 선임된 외환은행의 현 이사진들이 은행의 독자생존을 위협하는 현재의 매각을 막기는커녕 대주주인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매각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외환은행의 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론스타의 지분취득 과정과 대대주 적격성이 불법으로 밝혀질 경우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매각을 승인하지 않고 론스타의 지분 원상회복을 명령할 가능성이 크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경쟁제한성이 드러나면 국민은행의 지분인수 및 합병을 저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근거로 은행 이사가 은행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일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그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제17조 제3항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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