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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시 식대 6월부터 최대 80% 경감

보험급여 적용 시행, 민주노동당 대환영

입원환자 식대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는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환자 부담은 최대 80%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6월 1일 보험적용 시작되면 ?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 당정협의시 입원환자의 식대를 건강보헙으로 급여키로한 결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환자가 34일간 멸균식을 하며 입원할 경우 한끼당 1만6천1백 원씩 34일간 총 1백64만2천2백원이던 부담금이 10만1천4백90원으로 94% 경감된다.

또 당료병 환자가 치료식 식사를 통해 4일간 입원할 경우 한끼당 8천1백원씩 총 9만7천2백원이던 부담금이 2만3천7백12원으로 76%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여당은 이어 금년 중으로 암환자에 대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초음파 검사, 그리고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 율을 68%까지 확대하고, 내년에는 상급병실료 차액에도 70%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노,"무상 의료 일환 정책 수용 환영"

한편 그동안 입원환자 식비, 상급병실 차액에 보험급여 적용 및 선택 진료제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급여적용을 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식비 보험적용 방안은 민주노동당 이외에 어느 정당에서도 요구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요구가 수용된데 대해 환영하며 선택 진료비 폐지를 위한 입법에도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택 진료비란 대학병원 등에서 의사를 선택할 경우에 부담되는 ‘특진비’로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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