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부산고법, 무죄 선고한 원심 깨고 당선무효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지역구 자치단체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부산진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7일 안영일 전 부산진구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지난 2004년 8월 일본 출장을 가면서 당시 부산진 구청장인 안영일 씨로부터 받은 2백만원과 금강산 출장 때 받은 1천달러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안 전구청장으로부터 해외 출장비와 경선비용 등의 명목으로 3천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성권 한나라당 의원(부산진을)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