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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새누리의 김영란법은 법무부・검찰 대변"

"정무위가 스폰서검사 처벌하게 고쳐놓으니 되돌리려 해"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일 "지금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 번 김영란법 원안을 정부안으로 수정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이야기한 것을 똑같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란법 정무위안을 주도한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의 계기는 이른바 스폰서검사, 떡값검사를 처벌할 수 없는 법적 맹점을 보완할 차원이었는데 그것을 검찰과 법무부가 자기들이 피해갈 수 있는 형태로 틀어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 의총에서 제기된 무슨 가족해체법이니 하는 것은 법안 내용을 왜곡한 것이다. 이법에서 가족은 아예 처벌 대상이 아니다. 신고한다고 처벌되지 않는다"며 "가족이 금품 수수한 것을 알아도 그 가족이 (금품) 반환을 거부할 때 자신의 책임이 아닌 일로 억울하게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사면책조항 차원에서 가족 신고조항을 둔 것이지 처벌하라고 신고조항을 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원래 김영란법 원안의 적용 범위는 2천500만~3천만명에 이르는 것을 정무위에서 가족의 범위를 줄이고 사촌범위까지 확장된 이해상충 부분을 유보시켰다"면서 "또 가족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 요건을 넣고, 부정청탁 관련은 표현이 자유나 청원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위헌소지를 제거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새누리당에서 부정청탁을 원안대로 가자고 하는데, 부정청탁 원안은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검찰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박정엽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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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애널

    앞으로 배달사고 많아 지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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