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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병사’ 처리된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국방부, 군의문사위 요청 받아들여 ‘순직’ 결정

30년전 단순 ‘병사’처리됐던 군 의문사 사건을 국방부가 ‘국가유공자’로 바로잡았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국방부가 군의문사위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976년 군입대 뒤 훈련 도중 폐결핵으로 숨진 권오석 이병의 사망 구분을 병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고, 국가보훈처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고 5일 밝혔다.

권오석 이병(당시 사하관후보생)사건은 지난 1976년 3월 4일 제3하사관학교에 입대해 교육훈련 중 폐결핵이 발병돼 국군부산통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같은 해 8월 14일 ‘중증성활동성폐결핵’으로 사망한 사건.

국방부, 군의문사위 요청 받아들여 은폐된 의문사를 '순직'으로 변경

지난해 11월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국군부산통합병원은 군당국에 권 이병의 사망을 ‘순직’으로 보고했지만 육군본부 부관감실은 ‘사망구분 재검토지시’를 내려 단순 ‘병사’로 번복 처리했다.

당시 군당국은 유족에게 권 이병의 사망이 ‘병사’로 번복처리된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압적인 태도를 일관해 유족들은 30여년의 세월동안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지 못한 채 냉가슴을 앓아야했다.

이와 관련 군의문사위는 “권 이병은 당시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공무수행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으로 사망해 원호대상자가 된다”고 강조하며 국방부에 사망구분 재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육군본부는 권오석 이병의 사망 구분을 ‘육본 전사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했고 국가보훈처(서울남부보훈지청)도 유족에게 보내온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통해 ‘순직군경’으로 변경했다.

막내 아들의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에 대해 권원길씨는 “조사가 다 될 때까지 내가 살아 있을 수나 있으려나 하고 걱정했다”며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아울러 육군본부는 군의문사위 조사결과 단순 사망이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진 정민우(가명) 사건에 대한 사망구분 재심의도 진행했다.

국방부, 구타로 사망한 '정민우' 사건도 인정

정민우의 사망구분은 전공사상 분류기준표의 2-5항(영내에서 취침중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이 2-6항(영내 및 초소근무중 본의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으로 변경됐다.

정민우 사건은 지난 해 12월 군의문사위의 조사결과, 1980년대 초 당시 해당부대에서 구타 사실을 은폐한 뒤, 음주 취기로 인한 구토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한 것으로 처리했음이 드러났다.

이해동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 요청을 국방부가 받아들여 고인과 유족의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자식이나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아픔 속에서 살아온 유가족을 위로하도록 할 것”이라고 진상규명 의지를 다졌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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