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
법사위, 검토보고서 작성도 안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작성도 안됐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임을 전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는 현재 김영란법을 민간인인 유치원 교사나 언론인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작성도 안됐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않고 2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여러 논란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충분히 협의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임을 전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는 현재 김영란법을 민간인인 유치원 교사나 언론인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