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A "북한 위폐 감별, HSBC은행에 의뢰"
HSBC "각국의 위폐 규제 철저하게 준수"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북한이 예치한 달러화에 대해 HSBC 은행에게 위폐 감식을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BDA는 지난해 10월18일 미국 조사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BDA는 비교적 소규모 은행으로 대규모 위폐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HSBC 은행 뉴욕지점에 위폐 감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BDA는 서한에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위폐 감별 기계는 구형으로 창구에서 소액 현금을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북한이 예치한 거액의 현금들에 대한 감별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DA를 대리하고 있는 헬러 어만 법률회사 소속 조셉 맥러린 변호사가 보낸 이 서한은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 서한에 대해 법률회사 측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HSBC의 가렛 휴잇 대변인도 서한의 내용과 관련, “개별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HSBC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정한 위폐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BDA가 북한의 자금세탁은 물론 달러화 위폐 유통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BDA에 대한 금융제재를 부과하고 2천4백만 달러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BDA는 지난해 10월18일 미국 조사당국에 보낸 서한에서 “BDA는 비교적 소규모 은행으로 대규모 위폐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HSBC 은행 뉴욕지점에 위폐 감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BDA는 서한에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위폐 감별 기계는 구형으로 창구에서 소액 현금을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서 북한이 예치한 거액의 현금들에 대한 감별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DA를 대리하고 있는 헬러 어만 법률회사 소속 조셉 맥러린 변호사가 보낸 이 서한은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그러나 이 서한에 대해 법률회사 측은 어떤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다.
HSBC의 가렛 휴잇 대변인도 서한의 내용과 관련, “개별적인 회사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다만 “HSBC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정한 위폐 규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BDA가 북한의 자금세탁은 물론 달러화 위폐 유통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BDA에 대한 금융제재를 부과하고 2천4백만 달러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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